일반공지
학생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발생시 조치사항(안내)
- 작성자
- 예비군대대
- 등록일
- 2025-10-13 17:23:41
- 조회수
- 2119
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로 결석처리, 시험 0점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대학 홈페이지 게시지침: 교육부, 국방부 지침(25.9.8)
- 관련법: 예비군 법 제10조의 2 (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
- 처법법: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, 병역법 제74조의 3 병력동원 및 훈련관련 학업 및 직장보장의 위반
- 연락방법: 02-361-9246(감리교신학대 예비군대대)
첨부: 관련 내용 1부. 끝.
- 담당부서 :
- 전산과
- 전화번호 :
- 02-361-9012